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= 2010년 연장(2009년 홍준표 연장안) === 2010년에는 2009년 [[홍준표]] 의원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C0P9J1X0F1G2K1S6F1F3Z0G3Q4X7R8|대표발의]]와 [[https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A0J9C1R1H2Z6Q1I9I5W2K2M2U0I3O1|대안반영]]에 의한 일반 병역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이 만 36세로 연장됐으며 병역법 위반자, 병역특례 편입 취소자, 해외체류자 등의 공익근무요원 소집면제 연령이 만 38세로 연장됐다. 이 연령연장은 2010년 1월 개정으로 연장됐으며, 2011년 1월부터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병역법/(20110101,09946,20100125)/제71조|연령을 연장한 법]]이 시행됐다. 이 연령연장은 1980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